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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중에 판결을 못하면 무조건 석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의 경우 각 심급마다피고인을 구속할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어서재판 중에 더 이상 구속할수 없게 구속기간이 지나면석방한 상태로 재판을 이어나가게 됩니다.그런데 구속기간 안에 선고 하도록재판일정을 잡아서 진행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률 /
형사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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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등본을 받았는데 보정서는 특정한 양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제목을 보정서라고 쓰시고그 아래에 사건 번호와 당사자 이름 쓰신다음에몇월며칠자 보정명령에 대해서 초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는 내용으로 내용 쓰시고날짜, 작성자 서명해서 보정서 작성하고초본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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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는 현금영수증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수임료도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금융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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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 후 소송에서 승소 후 성공보수 수수료는 현금 영수증 발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성공보수도 변호사 보수에 포함되며변호사에게는 매출에 해당되므로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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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뭐가 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알려준 사건번호는 현재 수사중인 사건의 경찰단계의 사건번호 입니다.해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검찰에서 법원에 기소하면 법원 사건 번호가 부여됩니다.따라서 경찰 사건 번호로 법원단계의 사건 검색을 할 수는 없습니다.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은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 법원 사건번호를 입력해야조회가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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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꼭 들어가야하는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대여금 액수, 이자, 이자 지급 일자, 원금의 변제기한, 대여금 지급 일자,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연체이자나 위약금, 기한의 이익상실, 연대보증인에 관한 사항 등이보통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이자나 원금 지급 받을 계좌번호를 넣기도 하고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기도 합니다.간단히 작성할때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대여금 원금, 이자, 변제기 정도만 넣어서 쓰기도 하는데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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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죄에서 타인의 증거부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성립되는 범죄입니다.예로 든 내용에서 본인이 때리던 장면의 영상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되므로이를 삭제하더라도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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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기간 중에 로또가 당첨된다면 재산 분할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로또 당첨금과 같이 개인의 행운에 의해서 취득되는 재산은원칙적으로는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기 어려워서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구체적인 로또 복권 구입의 경위나 구입비용의 출처 등에 따라서는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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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데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와서 공격을 해서 일부 바지가 뜯겨서 발로차서 강아지가 다쳤는데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목줄이 풀린 개가 사람을 향해 공격을 하였고옷이 뜯겨질 정도로 근접해서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개를 발로 찬 경우라면긴급피난 또는 정당방위 상황이 인정될 것이므로강아지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강아지 견종, 공격 부위나 반격한 정도 등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강아지의 목줄을 안하고 방치한 견주의 과실이 크므로 강아지의 공격으로 인해 바지가 뜯어진 부분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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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상속에대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이혼후 재혼하신 경우 새어머니가 작성자분을 입양하지 않았다면새어머니와 작성자분은 자녀 관계가 아닙니다.그래서 상호간에 상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새어머니가 아버지 사후에 재혼을 했는지 여부도 관계없이 새어머니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물론 새어머니가 유언으로 작성자분에게 상속을 한다면이는 별도로 얼마든지 가능하지만법정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아버지가 생전에 새어머니에게 재산을 증여한 하고돌아가시게 되면생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인해서작성자분이 원래 상속받을수 있는 몫을 절반 이하로 상속 받게 되는 경우는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서 일정 한 부분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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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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