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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2년 11개월) 후 퇴사 예정, 연차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년차 : 11개2년차 : 15개상기와 같이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2년차 1년 만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11개월네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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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근무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쉽게 이해하면 평일의 날수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5개월 근무 시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약 110일 내외이실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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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함 연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가 설정되어있는 사업장이 아니라면퇴직금은 퇴사시에 최종 3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고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서 불법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상황대로 1/13으로 기재한 후 1/13에 해당하는 부분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해 두었다 지급하는 회사는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당사자간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퇴직금과 구분된 임금이 정확히 명시된 근로계약서 체결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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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사용과 서류 처리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사할 때 사직서를 제출해야할 의무는 법적으로는 없으나, 말씀하신 경력증명서 발급 등 향후의 관계를 생각하여 행정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통상 경력/퇴직증명서는 퇴사 후에도 발급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나, 증명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사업장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 또는 퇴사 직후에 받아두심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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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복리후생비(통신비) 포함 월급으로 3개월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근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고여기서 평균임금이라 함을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을 의미하므로 통신비가 실비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액으로 1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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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직급별 차등시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근로기준과-407, 2004.1.26.)은 -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의 2에 규정된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사료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다만, 근로형태 및 직종 등이 다르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급을 이유로 연차촉진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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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로서 근로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신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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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4일 입사한 경우 3월에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시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3월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법적인 명칭은 연차유급휴가가 맞으며, 편의상 많은 사업장에서 월차/연차/연가 등의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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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안해줘서 못받고 회사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로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안타깝지만 이미 사직서를 작성하시고 퇴사한 이후라면 이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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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사직서 제출>다시 발령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심이 더욱 정확할 것 같으나, 말씀하신 내용대로 안타깝지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보발령하여 질문자님의 생활상 불이익(원거리 출퇴근)이 없어진 경우에는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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