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포함 연봉 궁금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예를 들어서
연봉을 3900만원으로 작성 하고
3900 / 13 으로
매달 300만원 월급으로 지급하고
1년마다 300만원 퇴직연금으로 지급하여 총 3900만원으로
책정하는 경우
합법적인 계약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연봉을 정한 상태에서 그 중 일부를 퇴직연금으로 분리하였다면 불법의 소지가 있고, 처음부터 퇴직연금을 포함해서 연봉이라는 명칭으로 정했다면 무방합니다.
당초 계약시 당사자간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당시 상황을 종합해서 파악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3900만원으로 작성 하고
3900 / 13 으로
매달 300만원 월급으로 지급하고
1년마다 300만원 퇴직연금으로 지급하여 총 3900만원으로
책정하는 경우
합법적인 계약 인가요?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바,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효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급받은 300만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것으로 사업주에게 반환해야하고,
근로자는 퇴사시점에 맞춰 산정한 퇴직금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가 설정되어있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퇴직금은 퇴사시에 최종 3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고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서 불법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상황대로 1/13으로 기재한 후 1/13에 해당하는 부분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해 두었다 지급하는 회사는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당사자간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퇴직금과 구분된 임금이 정확히 명시된 근로계약서 체결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예를 들어서
연봉을 3900만원으로 작성 하고
3900 / 13 으로
매달 300만원 월급으로 지급하고
1년마다 300만원 퇴직연금으로 지급하여 총 3900만원으로
책정하는 경우
합법적인 계약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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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계약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분쟁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연봉과 별도 계산하여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액수를 부풀리는 것일뿐,
여러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냥, 연봉 3600만원으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이라면, 나중에 실제 퇴사시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니
실제 퇴직금과 맞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디시형에 가입해서 매년 1/12를 회사에서 납입해줘야 하는데,
역시 계산을 해보면 실제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3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부분만 없다면 해당 계약이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3.질의의 경우 월 급여 300만원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볍원 판례 사건번호 : 대법 2010다95147, 선고일자 : 2012-10-1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봉액에 퇴직금이 지급되어 있는 형태로서,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법의 소지가 있음을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이를 분할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적립금 형식(퇴직연금)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월 300만원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을 때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3,600만원으로 계약하면 됩니다. 퇴직연금은 연봉과 별도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연봉이 3,600만원으로 보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3,600만원으로 기재해야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