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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근무시간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한 제도는 현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고,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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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3시간씩 주5일 근무면 주휴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였더라도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소정근로시건이 주15시간 이상으로 만근핬다면근로기준법에따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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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촉진? 했다고 수당으로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상기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법적 절차를 갖춘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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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상기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는 반드시 해야하며, 해당 서면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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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경우 퇴직금을 미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사 후에 지급하는 금품이므로이를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의해 근로기간 중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이므로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 후에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나,근로자도 근로기간 중 퇴직금 명목으로 된 부당이득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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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임금항목 구체적으로 꼭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운 규정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은 구체적으로작성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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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한 뒤 회사 승낙 전 철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에 따르면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이므로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사직승인을 철회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철회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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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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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자와 동선 겹칠시 검사후 자가격리할시 유급휴가?아니면 개인년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소 등에서 공식적으로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의 연차유급휴가를사용해야 하나,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게 아니라면현재 지자체에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를 제출 후별도의 금전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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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마감시간보다 20분 일찍 마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장 마감을 10~ 20분 일찍 한 부분에 대해서급여삭감없이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을모두 지급 받았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소송은 서로 금전적 및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되므로 당사자간에 일찍 출근 / 일찍 마감한 부분에 대해상계처리 등 원만하게 해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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