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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규정에 따라 해당 부서의 근로자수 또는 배우자의 취업여부를 불문하고사용자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37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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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음대로 유급연차가 12개로 제한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일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재량에 따라 조정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제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특정일에 강제로 쓰도록 할 수 있습니다.질문자의 상황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업장에 유급휴가대체에 대한 합의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특히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을 휴무로 하되 연차휴가로 대체하도록 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상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차유급휴가일수 조정은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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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어떠한 경우에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나, 기본적으로 ① 사유의 정당성, ② 양정의 적정성, ③ 절차의 적법성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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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시 수당을 주지 않는 회사,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상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해서 보상휴가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사용자에게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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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한 시점이 퇴사시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나,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사직 통보 기한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불이행시 근로제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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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하휴직 출산휴가 남자여다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자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유급)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급여는 관할 고용보험공단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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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서 병가를 내려고 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병가를 허용해야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이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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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휴일제외)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도 비자발적인 사유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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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고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은 맞으나퇴직 전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연차수당만 포함되고퇴직 후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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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제수당이라 함은 말그대로 법으로 정한 모든 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꼭 연장근로수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시급)의 1.5배로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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