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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사용촉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1년이 되는 시점에 총 11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2021. 3/31에 말씀하신 대로 직전년도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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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는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사용 촉진을 시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의 연차촉진제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휴가도 사용하지 못하고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관련법령>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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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재해발생일로부터언제까지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산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련 행정해석에 따르면 이하와 같은 겅우에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요양신청, 3년이내에 지불한 치료비와 향후 발생할 치료비 및 장애급여등은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의 사고발생일이 요양신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역산한 기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산재보험처리가 불가능하나,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한 부분에 대한 산재보험처리는 가능하다 ( 1998.10.22, 산재 68607-105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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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높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노동부 행정해석>행정해석 : 근로기준정책과-3405, 2020-08-25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대법원 1999.11.12. 선고 98다49357 판결),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일급 금액으로 산정된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상기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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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 인한 불이익시 구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상기 1호의 행위를 행한 사용자의 경우 동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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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첨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판례에 따르면 다음의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①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③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⑥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⑧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⑨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⑩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다만, ⑧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 원청지수 여부, ⑩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근로계약서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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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월급 최대한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사용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키다.임금체불은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기한을 정하려 지급을 요청하고, 불응할 경우 임금체불 진정절차를 신청할 것을 주지시켜 압박하심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관련법령>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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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퇴직금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떠라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한 때에 발생하며, 퇴직금은 퇴직시에 반드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는 것이므로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은 당사자가 서명날인 했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서 무효이며 퇴직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서 퇴직금(임금)체불 진정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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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근로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 근로기준법 등 적용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번호 : 헌재 98헌마310 , 선고일자 : 1999-09-16,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본문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동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을 배제시킨 것은 평등권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 위의 판례와 같이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이 되는 5인은 상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그리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이외의 근로기준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해고예고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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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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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을 안주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사용자가 발급해주지 않더라도 본인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 홈택스나 세무서 민원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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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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