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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사마귀165
성숙한사마귀16521.04.08

미지급 월급 최대한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

퇴사한지 2달이 지났습니다.

2020년12월1일 출근했습니다.

월급날은 매달 15일 입니다.

1월 15일에는 12월 월급이 나왔습니다.

1월 월급은 30 % 2월9일 30% 2월말 40%는 3월 말에 받았습니다.

2월 월급은 아직도 안나왔습니다.

월급이 밀려서 회사는 그만둔 상태 입니다.

하지만 한달치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 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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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금품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해 기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체불에 해당되기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조사를 통해 체불액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등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이미 지급 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미지급 임금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시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3.법적으로 지급을 촉구하는 절차는 상기 진정/고소 및 민사소송입니다. 최대한 지급을 촉구하기 위하여는 각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사용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키다.

    임금체불은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기한을 정하려 지급을 요청하고, 불응할 경우 임금체불 진정절차를 신청할 것을 주지시켜 압박하심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셔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진정 후 노동부 감독관이 임금 지급 지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강제효과가 없기 때문에, 노동부 차원에서 벌금 정도에서 끝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넣고,

    사용자가 미지급할 경우, 감독관으로 부터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압류조치 등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109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해당 체불 건에 대하여 진정 제기 시 근로감독관은 이에 대하여 체불 유무를 조사하게 되고 사용자는 기소를 면하기 위하여 질문자님께 체불된 임금을 빠르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지만 한달치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 이 있을까요?

    1.회사에 내용증명 보내시면 회사가 지금할수도 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없다면 노동청 진정하셔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에 대한 체불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 확정을 위해 노동청 출석 조사 등이 진행되며, 체불금품이 월급인 경우에는 다소 빠르게 처리가 될 수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 최종 임금체불금품 수령까지는 장시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 발생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지급 지시에 의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 체당금에 대해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등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출석 통보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사실관계 조사 후 임금지급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아직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받으려면 노동청에 사건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빠르게 지급할 확률이 커집니다.

    일단 신고하고 협상, 합의 등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것이 없으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 홈페이지,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