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넘게 월급여가 계속 늦게 지급되여
매달10일이 월급날인데 항상 반만 먼저 입금 해주고 나머지 급여는 담달 초에 입금 해줘요.임금체불에 해당 되나여? 그리고 퇴사 하고 싶은데 회사에 기한을 줘야 하나여, 퇴직서 주고 담날 바로 퇴사 하면 무단퇴시가 되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지급일보다 하루라도 늦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한달 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당일 퇴사하면 무단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급날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의 잘못(임금체불)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직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매달 월급이 계속 정기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늦어지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 ㄹ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하므로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주기가 1개월 이하면 가능하나, 분할 주기가 1개월을 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위법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지급일이 언제인지 말씀안하셔서 정확히는 답이 어려우나 분할임금이 1개월마다 모두지급되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황에서 임의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