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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육아휴직 사용기한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6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만 6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육아휴직을 개시하기만 하면 중간에 만7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되더라도 신청한 기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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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두개 가지는거에 아무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 근로시간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다만 투잡인 경우 건강보험은 이중 가입이 불가하고 추가로 하시려는 직업이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 운영 등이라면 희망사항에 따라 임의가입도 가능하며 불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급적이면 4대보험(특히 고용, 산재)는 가입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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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연차 차감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휴일로 당연히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며, 이를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한다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차감하여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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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지원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연령과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지는데 자세히는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다가 조기에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중단되고, 대신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 하여 또 다른 고용보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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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및 식사시간은 근로로 인정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 임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식사시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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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퇴직으로 인한 방법이 몰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의사에 의해 퇴사한다는 내용이 적힌 사직서를 절대 제출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사업장에서 권고하여 퇴사한다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날인을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위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결혼으로 인한 원거리 이주, 돌봄이 필요한 가족 부양, 임금체불 등 법으로 정해진 사유인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님은 해당사항이 없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해고를 당하셔서 퇴사하시는 것이 아니시라면 사직서 제출은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다른 증빙서류가 있더라도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받긴 어렵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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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알바를 하다가 다치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중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며,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근무 중 업무상 사고 등으로 상해, 질병 등을 얻은 경우에는 사고 후 최초 방문한 병원의 초진기록지 등 증빙서류, 최초요양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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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손가락 한마디가 잘렷는데 어떻게 처리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하고 있는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를 승인받았다 해서 근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산업재해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사고 후 최초로 방문한 병원의 초진기록지 등 진료자료, 최초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보통 업무 중 사고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용이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 요양급여(병원비 급여부분), 휴업급여(산재로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임금 일부 보전), 사고로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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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노조가 있는데 사무직 노조는 왜 별도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임금 기타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된 집단으로 조합원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노동조합 설립 당시의 규약에 따르게 됩니다.회사에서 노조가 설립될 당시 노조규약에 조합원 가입범위를 기능직으로 한정한 경우, 해당 조합은 기능직 직원들만 적용되는 근로조건 개선만을 주장할 뿐인 것입니다.따라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밖에 없는 사무직원들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필요성이 이야기되시는 것 같네요. 만약 현재 상태에서도 특별한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면 반드시 사무직 노조를 설립할 이유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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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급여조정이 있으신 분들 계실텐데요. 근로조건이 변경된 부분이므로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대규모 사업장인 경우 등에는 관행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실무적으로만 인상된 급여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장에 최저임금 게시 및 게시된 내용대로 임금을 지급했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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