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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3.01.05

직업 두개 가지는거에 아무 문제없을까요?

현재 4대보험으로 일한지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투잡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한개더 4대보험을 꼭 들어야하나요?

아니면 한개로도 충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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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조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 중복가입해야 합니다.(사업주의 의무)

    단, 고용보험은 주요한 사업장 1곳만 가입합니다.

    산재는 모든 사업장 가입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월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4대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모든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고 급여가 높은 한 쪽에만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취업한 경우에 각각 4대보험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두직장 모두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복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4대보험 가입과 별개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

    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겸직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합계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질문자님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4대보험 요건에 해당하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중복가입이 되지 않고 주된사업장(월 보수액이 많은 회사)에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두번째로 취득하는 직업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여 월급이 많은쪽에 먼저 가입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 근로시간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잡인 경우 건강보험은 이중 가입이 불가하고 추가로 하시려는 직업이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 운영 등이라면 희망사항에 따라 임의가입도 가능하며 불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급적이면 4대보험(특히 고용, 산재)는 가입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