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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

당일 알바를 하다가 다치면 어떻게 하죠?

당일 알바도 4대보험이 적용 되나요? 다친걸 입증하기 위해서 병원은 가는것 까지는 알겠는데 어디에다가 이런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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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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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당일 알바(일용 근로자)도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 다만 부상 또는 질병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근로자이고 입사 첫날부터 4대보험이 적용됩니다. 산재신청은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병원에 물어보면 필요한 서류를 알려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알바라도 업무를 수행하다 다쳤다면 산재가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도 있고 산재요양 의료기관의 경우 최초 요양급여신청서를 본인을 대신하여 접수하여주기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중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며,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무 중 업무상 사고 등으로 상해, 질병 등을 얻은 경우에는 사고 후 최초 방문한 병원의 초진기록지 등 증빙서류, 최초요양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산재지정병원의 경우 원무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하다가 다쳤는데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바도 해당하고 당일 사고도 신청가능 합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대행해주니 활용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