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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사슴133
검붉은사슴13322.04.06

무조건 4일 이상 치료를 해야 되면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일을 하다가 발을 찧어서 발톱이 깨져 외과에서 깨진 발톱을 잘라내고 찢어진 살을 꿰맸습니다. 비용은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하여서 비용 처리 예정입니다.

신체 활동은 다른 동료들이 하고 이외의 업무들은 제가 가능하여 출근은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음 글을 읽어 보고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일하다 다치면 무조건 산재처리인가요? | 궁금할 땐, 아하! (a-ha.io)

제가 처한 상황이 '공상처리'를 한 것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치료기간이 4일 이상 소요되는 게 확실한 경우인데 비용 처리가 아니라 산재 처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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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과 별개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산재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와 공상합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무조건은 아니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을 보았을 때 일을 하다가 발을 찧었다고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치료 일수는 중요하지 않으며, 일을 하다가 다치신 것이라면 산재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하셨다면 공상처리를 하는 것보다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처한 상황이 '공상처리'를 한 것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치료기간이 4일 이상 소요되는 게 확실한 경우인데 비용 처리가 아니라 산재 처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4일 이상 요양에 해당하지 않는 바,

    휴업또는 부분휴업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그러지 않고 출근하여 임금까지 받았다면 산재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치료비 청구정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산재는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합의하여 공단에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가 치료에 필요한 치료비 등을 제공하는 '공상처리'(실무적으로 보통 쓰이는 표현이지만 지향하는게 바람직합니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처리와 공상처리의 차이점은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각종 혜택과 지원을 공단이 제공한다는 점이고 공상처리는 치료와 관련된 경비와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질문자분께서 다시 일하시다가 다치는 일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하나, 혹시라도 다시 업무중 재해를 입게 되신다면 그때는 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보통 회사는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요율이 인상되는 것을 우려하여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일을 하다가 다쳐서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여 산재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게 되면 산재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로 치료기간이 4일 이상이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