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건설 현장 신호수로 일하다 빠레드 구멍에 발이 빠지면서 발과 복숭아뼈 등 네곳에 골절 상을 입었습니다 2024년 6월5일에 골절 되어 9월30일까지 공상처리 되어 유급 으로 치료 받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걷지못해 일하기 어려운데 연장 방법 궁금합니다 소장님이 사직서 쓰라고하여 9월30일 로 사직서도 내 놓은상태인데 막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상처리의 경우 법적인 절차가 아니므로 공상기간에 대한 연장 등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공상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재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