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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참신한목살
압도적으로참신한목살

손가락 골절 휴가 및 산재처리 문의합니다.

방산업체에서 용접을 하고 있으며 9월 30일 오전에 일하다가 검지손가락 끝 쪽이 골절 났습니다. 전치 4주 정도 나왔고 추후 연장 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10월 4일과 10월 7일 출근하래서 출근 하였고 회사입장에선 10월 21일 까지 2주 휴가를 줄 테니 그 후론 깁스한 채로 출근 하라고 하는데 저는 산재처리 하는게 나을 것 같아서요..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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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 중에 다쳤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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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 30일 오전에 일하다가 검지손가락 끝 쪽이 골절이 발생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절한 치료와 후유증 등을 고려하면 산재처리가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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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4일 이상의 요양(치료) 필요한 산재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