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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지급 조건과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을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면, 그 후에 근로자가 관할 고용보험 공단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하여 실업인정 및 재취업활동을 인정받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금액은 아래의 방법으로 계산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1일 60,000원 / 2017년 4월~12월은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지급기간은 대상자의 연령과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지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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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하여 물어보고싶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 한 계속근로기간 11개월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의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고용승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미희망하여 이를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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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근무시 몇 일 이상근무해야지 돈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근로를 단 하루 또는 몇 시간이라도 제공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3일이상 또는 몇일 이상 근무해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법률 또는 근거는 아무데도 없으며,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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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간 일하고 퇴직금 또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 한 계속근로기간 11개월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의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고용승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미희망하여 이를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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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로 일을 못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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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자진 퇴사 후 계약직 근로 및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이 가입된 새로운 사업장에서 주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및 적어도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두 가지 요건은 둘 중 하나가 아닌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만료 퇴사 시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만 요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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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인한 사직서 제출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는 해당 계약기간을 끝으로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별도의 사직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 바와 같이 많은 사업장에서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만료임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받고 있기도 합니다만 이는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계약기간이 12/31까지이면 퇴사일은 23.1.1.이 됩니다.계약만료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등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다는 내용을 적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불가 가능 등 불이익이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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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이면 연봉은 얼마정도 올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률은 회사 및 직급 등에 따라 천차 만별입니다.재계약 하는 경우 연봉인상이 사용자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내 규정에 따라 연봉이 동결되는 경우도 있고, 근무기간 동안의 성과 평가에 따라 인상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인 퍼센티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통상 2~5%로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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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반동안 일하고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21년 10월 폐업과 22년 1월 입사 사이의 3개월 단절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근로관계는 22년 1월부터 새롭게 기산되므로 9월에 퇴사하는 경우 계속 근로기간 9개월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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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럴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을 만근했을 경우 부여되는 유급주휴일에 대한 수당으로1의 경우에는 조퇴를 하긴 했지만 출근은 한 것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2의 경우에는 금요일 날 결근이 있었기 때문에 소정 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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