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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날다람쥐243
말끔한날다람쥐24322.10.20
2년반동안 일하고 퇴직금 여부

20년도 부터 일하다가 21년 10월쯤에 가게가 폐업을하고 다시 공사해서 22년1월부터 다시 일하고 22년 9월에 그만 뒀는데 이런경우 퇴직금을 못받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이 몇월 며칠인가요?

    폐업기간까지 1년 이상이라면 이때 퇴직금 발생합니다.

    퇴직금 조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 사업주 소속으로 계속 일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며, 재입사 후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동일 사용자 하에서 계속 1년 이상 근무를 하였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을 한 후 공사 후 다시 근무하게 된 것이 계속근로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지만 폐업전 근무기간이 1년이상인 상태에서 퇴사를 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21년 10월 폐업과 22년 1월 입사 사이의 3개월 단절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22년 1월부터 새롭게 기산되므로 9월에 퇴사하는 경우 계속 근로기간 9개월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폐업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업종을 변경하여 다시 가게를 오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간에 폐업하는 과정 속에서 일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 같이 근무한 것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주장은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무기간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0년도부터 2021년 10월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해당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