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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낙타88
포근한낙타8822.08.22

같은회사 계약이 끝나고 퇴사처리를받아 퇴직금 수령 후 다시 계약해서 입사했는데 계약끝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년 3월2일 입사하여 22년 6월 10일에 원래 현장이 끝나서 계약 끝으로 퇴사처리 하여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현장도 같이 가자하셔서 22년 6월 20일에 재입사로 계약서를 썼는데 22년11월30일 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이 내년 2월까지는 갈것같네요.

11월 30일까지만 일한다하고 퇴사를하게되면(자진퇴사 아니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재계약 후 11월 30일까지는 근무일 해봤자 160일 정도 밖에 안되더라구요.

20년 3월 2일부터 22년 11월 30일 까지의 고용보험가입한 것으로 실업급여를 받게되는게 맞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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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기간까지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당해 회사에서 재계약 없이 11.30.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한 때는 해당 회사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회사에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을 때는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지급하는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합산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가입했던 고용보험 이력이 소급하여 3년 이내 것이라면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20년 3월 2일 처음 근무를 시작하면서부터 가입한 고용보험 이력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2.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 연장을 근로자에게 제시하고 계약이 연장되는 것에 동의하였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약기간만료로 최종 처리해 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