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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동고비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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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2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12월 31일이 만료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인력업체 소속이고요. 듣기로는 이 인력업체 회사가 2년마다 회사명을 바꿔서 새로 여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언제 폐업하고 다시 새로 그렇게 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번이 그때라 들었네요.

이번에 계약만료를 한다고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가능한가요?

당연히 현재 회사도 그렇고 그 인력업체 회사도 그렇고 더 연장하고 싶어 하긴 했는데 제가 더 하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이게 회사 이름 바꾸면서 새로 하는 이런거는 경우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듣기론 세금문제때문에 그런식으로 운영한다던데...

이런 경우에는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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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처리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이 어떤 이유이건 그만두라고 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만료인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회사상호만 변경되고 실제 해당사업장에서 근로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진 것이라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2년 이하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계약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마 체납된 4대보험료를 면탈하기 위하여 폐업후 다시 사업자를 내는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폐업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계약만료를 한다고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가능한가요?

      실제 근로기간이 2년이고 해당업체로 고용보험 가입된 이력이 2년이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