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계약기간 공백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22.02.03.~22.08.03. 근무하고 계약을 한 번 더 해서 22.08.15.~22.12.15.까지 근무예정입니다. 아직 계약을 연장한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지만 만약 계약을 연장하게 된다면 23.02.01 이후로 다시 근로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이전년도 공고를 보고 추측하였습니다. 1월에는 사람을 쓰지 않더라구요.). 이럴 경우 계약기간 사이에 45일 정도 공백이 떠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해 재계약 말고 다른 곳에서 근무하려고 합니다. 공백 발생으로 인한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것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유에 들어가나요? (추가로 계약을 할 때마다 원서랑 면접, 건강검진도 다시 보고 건강보험료도 다시금 신청하고 해지하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