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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관수리104
하얀관수리10422.12.05

재계약기간 공백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22.02.03.~22.08.03. 근무하고 계약을 한 번 더 해서 22.08.15.~22.12.15.까지 근무예정입니다. 아직 계약을 연장한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지만 만약 계약을 연장하게 된다면 23.02.01 이후로 다시 근로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이전년도 공고를 보고 추측하였습니다. 1월에는 사람을 쓰지 않더라구요.). 이럴 경우 계약기간 사이에 45일 정도 공백이 떠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해 재계약 말고 다른 곳에서 근무하려고 합니다. 공백 발생으로 인한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것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유에 들어가나요? (추가로 계약을 할 때마다 원서랑 면접, 건강검진도 다시 보고 건강보험료도 다시금 신청하고 해지하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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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5일 정도 공백이 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직장에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은 못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동연장/갱신조항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비춰봤을 때 2022.12.15.자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을 연장한다면, 2022.12.15.부터 2023.02.01.까지 공백기간이 발생하긴 하나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 연장이 확실하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면 2022.12.15.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이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