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질문 (재 신청관련!)
마지막 퇴사가 계약종료인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들었는데, 지금 자발적 사유로 1년 2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단기 계약직을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싶습니다.
단기 계약직의 조건이 있을까요? 주 몇시간 이상 근무, 며칠 이상 근무 이런 조건이 궁금합니다.22년 12월 ~23년 5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았었습니다. 지금 재신청 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직확인서를 자발적 퇴사한 곳에서도 요청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네 이전에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계약직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한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요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달 이상 계약하시면 됩니다.
새롭게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한 곳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