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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호감이넘치는공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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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 (재 신청관련!)

  1. 마지막 퇴사가 계약종료인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들었는데, 지금 자발적 사유로 1년 2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단기 계약직을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싶습니다.
    단기 계약직의 조건이 있을까요? 주 몇시간 이상 근무, 며칠 이상 근무 이런 조건이 궁금합니다.

  2. 22년 12월 ~23년 5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았었습니다. 지금 재신청 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3. 이직확인서를 자발적 퇴사한 곳에서도 요청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2. 네 이전에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계약직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한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요청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1달 이상 계약하시면 됩니다.

    2. 새롭게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자발적 퇴사한 곳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