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조건(자진퇴사후 일용계약) 문의드립니다
2021년 2월부터 2024년 3월말까지 직장을 다녔고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이후 2개월 계약직으로 직장을 다녔고, 계약종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니 제가 2개월 다닌곳에서 절 고용할때 일용직으로 고용, 계약종료가 된 것으로 되어 실업급여 수령이 안된다고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90일 이상 근무가 되어야 하는데 저는 45일 근무여서 그 전 근무한곳의 퇴사 사유도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유가 자진퇴사라서 안된다고 합니다.
수령을 위해서는 45일 이상 일용직 근무를 더 하거나 일용직이 아닌 계약직의 계약종료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관련 제가 다시 일을 하고(일용직이 아닌) 실업급여 수령을 한다고 하면..
4대 보험이 되는곳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해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1개월 계약직이 일용직 계약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걸 확인하고 지원, 입사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은 가능한걸까요?
(1개월 계약직으로 주5일, 9-6시 근무후 다시 신청시 실업급여 수령이 될까요?)
일용직이 90일 이상 머 그런 조건이 있듯이 계약직의 계약종료도 상세한 다른 조건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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