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조건(자진퇴사후 일용계약) 문의드립니다

2021년 2월부터 2024년 3월말까지 직장을 다녔고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이후 2개월 계약직으로 직장을 다녔고, 계약종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니 제가 2개월 다닌곳에서 절 고용할때 일용직으로 고용, 계약종료가 된 것으로 되어 실업급여 수령이 안된다고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90일 이상 근무가 되어야 하는데 저는 45일 근무여서 그 전 근무한곳의 퇴사 사유도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유가 자진퇴사라서 안된다고 합니다.

수령을 위해서는 45일 이상 일용직 근무를 더 하거나 일용직이 아닌 계약직의 계약종료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관련 제가 다시 일을 하고(일용직이 아닌) 실업급여 수령을 한다고 하면..

4대 보험이 되는곳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해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1개월 계약직이 일용직 계약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걸 확인하고 지원, 입사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은 가능한걸까요?

(1개월 계약직으로 주5일, 9-6시 근무후 다시 신청시 실업급여 수령이 될까요?)

일용직이 90일 이상 머 그런 조건이 있듯이 계약직의 계약종료도 상세한 다른 조건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미리 계약서를 쓰기전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일용직과 상용직은 고용산재 신고 자체가 다릅니다. 상용직은 취득신고를 하지만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합니다.

    2. 계약직의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일에 퇴사한다면 별도 다른 조건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