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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칠면조159
하얀칠면조159

1년차이면 연봉은 얼마정도 올리나요?

이제 근무한지 10개월정도 됐는데 12월달에 연봉협상이 있어서요ㅠㅠ 보통 얼마나 올리는지 궁금합니다!! 다 다르긴하겠지만 전 법무법인 사무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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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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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률은 회사 및 직급 등에 따라 천차 만별입니다.

    재계약 하는 경우 연봉인상이 사용자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내 규정에 따라 연봉이 동결되는 경우도 있고, 근무기간 동안의 성과 평가에 따라 인상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인 퍼센티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통상 2~5%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수준은 노사 당사자간에 정할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 인상되어야 합리적인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참고하여 연봉 인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과 연봉인상률에 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와의 협상등을 통해 임의로 정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연봉인상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이상 받는다면 인상해 주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하여 인상률을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 인상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고, 일반적이 공식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연봉협상 시의 인상수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봉협상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이나 근로계약 당시 정했던 임금수준을 참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인상률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가 어려운 요즘에는 인상없이 동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