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은 언제 하는건가요? 보통 연말에 하나요?
연봉협상은 입사일과 관계없이 연말에 하는건가요? 아니면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신입사원의 경우 보통 어는정도나 올려주나요?
연봉협상은 입사일과 관계없이 연말에 하는건가요? 아니면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신입사원의 경우 보통 어는정도나 올려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봉협상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신입사원의 연봉인상 또한 회사의 내규에 의하여 판단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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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시기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종전보다 임금수준이 낮아지거나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한, 매년 연봉협상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율을 감안하여 매년 1.1. 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연봉협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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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통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하게 되므로 연말 또는 연초에 하게 됩니다.
다만, 연봉협상의 시기는 회사마다 그리고 입사 시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연봉협상을 하지 않고 동결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연봉액의 인상 역시 회사마다 인상폭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연봉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상승한 만큼은 연봉이 상승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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