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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황로252
기발한황로25221.04.05

사회초년생 연봉협상율이 몇프로인가요?

첫직장에서 일 년이 넘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작년 12월 말까지였는데 연봉협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인상율이 낮던데 보통 몇프로 하나요?

1차 협상 거부했는데 지속적으로 거부하면 동결 및 퇴사 외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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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 협상과 관련하여 인상률은 각 회사별로 다르게 정해지기 때문에 명시된 기준이 없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연봉이 동결되는 경우도 많으며, 임금 삭감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 요건입니다.

    연봉협상의 경우 근로자 별로 성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비율을 제시하고 상호간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봉 협상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각 사안에 따라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초년생 연봉협상율이 몇프로인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초봉이 낮은 사람은 인상율이 높을수도 있고, 초봉이 높은 사람은 인상율이 낮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거부한다고 하여 퇴사되진 않겠습니다만, 임금이 동결될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 인상율과 관련하여서는 회사마다 상이한 기준을 가지며, 별도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급여의 경우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법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동결하는 것도 무관하며, 근로자가 연봉협상안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연봉을 그대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상율은 법정사항이 아니라 사용자-근로자 간 사적 자치 영역으로 협상력에 따라 연봉인상율이 정해집니다.

    직무의 가치와 본인의 기여도를 끌어올려 회사와 협상할 때 개인의 교섭력이 올라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협상의 경우 1.5%~2%의 인상이 대부분입니다. 연봉협상은 개인의 능력이나 대기업, 중소기업 여부 해당 기업의 성과 여부에 따라 크게 상이하므로,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연봉인상의 경우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 연봉 동결을 시킨 사업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회사마다 연봉인상률이 다르고 직원 개개인마다 인상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임금이 동결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직장에서 일 년이 넘었습니다.

    ------------------------

    연봉협상, 연봉인상에 대한 내용은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의 연봉규정을 살펴보시거나,

    같은 회사 선배들에게 문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책정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상이합니다. 따라서 연봉 인상률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연봉협상 거부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역시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0년도 평균임금인상율(협약임금인상률-고용노동부)은 3%입니다.

    2. 연봉협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봉이 유지가 되며, 법률적으로 ‘좋지않은 일’이 생기지는 않으나, 사업주와의 관계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아무쪼록 원만한 합의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