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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급여인상 기준 월이 궁금합니다. 회사마다 다른가요.

1윌1일 입사자의 경우

다음해 1월부터 연봉이 오르는것인가요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수있나요.

즉 4월일괄연봉협상진행한다는 등

소급해주지않아도 무방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인상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의 시기나 소급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나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효력 발생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연봉협상 시기는 회사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소급 적용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관한 사항은 노사합의 사항으로 법에서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범위 이상에서 임금을 근로계약 및 임금계약, 연봉계약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면 반드시 연봉협상에 임할 의무는 없습니다(단 별도 규정이나 정함이 있는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