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급여를 매월 또는 1~2개월에 한번씩 인상했을때 문제?

근로계약서에 연봉제로 기입은 되어있습니다.

허나 근로자와의 서면동의하에 월급여인상제? 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예를들어 현재 월급여가 250(연봉3,000)인경우

1월부터 300으로 올려주고

2월: 305만원 3월: 310만원 ......9월:350 , 10월:350 , 12월:350

이런식으로 월차별 증가로 해도 되는걸까요?

급여가 1~2개월 단위로 점점 높아지는 형태 며

근로계약서엔 1년 합산해서 1년 3,945만원이라고 표기하고 계약하고요~

즉, 연봉/12개월이 아닌 월 단위로 점차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동의만 있다면 해도 되는건지?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상기 내용과 같이 연봉액을 정하여 월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 1 ~ 2개월 단위로 월급여가 인상되는 것으로 합의를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