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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멋돼지253
알뜰한멋돼지25321.07.12

계약직 재계약이 10월인데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아침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오른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올 10월에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 (계약직) 에서 재계약을 1년 더 하는데 내년에 최저임금 오르는걸 생각해서 계약할때 미리 금액 인상 해주면 좋겠지만 회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서요 .

그래서 궁금한점이 10월에 1년 계약을 한 상태에서 올 12월이나 내년 1월에 시급 인상으로 월급 인상 요청을 했을때 계약시 월급을 정하고 했어도 인상이 가능한가요? 아님 미리 10월 계약때 요청을 해야되는건지요?

만약 회사에서 어렵다고 할 시에 월급이 최저임금도 안되어 자진퇴사할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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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새롭게 고시되는 다음연도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인 바, 위 임금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1월 근로에 대한 대가는 변경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고 근로를 제공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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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0월에 현재의 시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2022년 1월부터는 법적인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기에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

    또한, 해당 임금이 변동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서 임금부분을 변경하여 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유로 인정이 되진 않으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요청하는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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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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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10월에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내년 1월부터는 2022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2022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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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0월에 2021년 기준 최저임금 8,720원 기준으로 월급여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022.1.1에 인상된 최저임금 9,160원 이상으로 책정된 월급여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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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늘 아침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오른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올 10월에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 (계약직) 에서 재계약을 1년 더 하는데 내년에 최저임금 오르는걸 생각해서 계약할때 미리 금액 인상 해주면 좋겠지만 회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서요 .

    그래서 궁금한점이 10월에 1년 계약을 한 상태에서 올 12월이나 내년 1월에 시급 인상으로 월급 인상 요청을 했을때 계약시 월급을 정하고 했어도 인상이 가능한가요? 아님 미리 10월 계약때 요청을 해야되는건지요?

    1. 22.1.1이 되면 최저시급 9160원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선생님 시급이 9160원 미만이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22.1.1 근로분부터 적용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어렵다고 할 시에 월급이 최저임금도 안되어 자진퇴사할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실제 월급에 적용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달 이상 위반하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물론 적게 받은 임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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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년 10월에 임금인상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임금액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라도 금년 말까지는 적법합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불법이 됩니다.

    만약 내년 1월 이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주겠다고 할 경우 이를 이유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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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월에 1년 계약을 한 상태라 하더라도 1월에 최저임금을 미달하여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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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도 내년 1월부터는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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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한도이므로, 2022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의 근로계약 내용에 관계없이 시급 9,160원이 적용됩니다.

    2.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미달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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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내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2022.1.1부터 1시간 근무시 9,160원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 2021.12.31까지는 올해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월급을 받으실 수 있고 내년부터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환산된 월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따라서 현재 근로계약서 작성 시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더라도 올해와 동일한 월급을 내년에도 받으신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환산된 월급을 2022.1.1부터 새로이 계산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 내년도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월급이 인상되기에 임금이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임금 등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정리하자면 올해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더라도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인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지급이 안된다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 위반사유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진퇴사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아래 관련된 규정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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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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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궁금한점이 10월에 1년 계약을 한 상태에서 올 12월이나 내년 1월에 시급 인상으로 월급 인상 요청을 했을때 계약시 월급을 정하고 했어도 인상이 가능한가요? 아님 미리 10월 계약때 요청을 해야되는건지요?

    최저임금은 당사자 합의로 정하는 것이 아닌 법정기준입니다.

    9160원으로 정해질경우 1월1일부터 해당사항 적용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어렵다고 할 시에 월급이 최저임금도 안되어 자진퇴사할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맞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이직일 전 2개월이상 반복된 경우 자발적퇴사여도 수급사유 인정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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