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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사직 외 가능 항목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2.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3.「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4.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5.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7.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8.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2.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3.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2.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3.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체력부족, 심신장애, 임신·출산, 질병·부상 등의 이직은 치료나 출산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나 사업주의 휴직 불허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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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병가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이유로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재해를 당했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쉽게 산재처리라고 합니다.산재처리의 경우 보통은 산재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일부 보전해주고(휴업수당), 사고 또는 질병으로 발생한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요양급여 등)산재기간에 대해서 사업주는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보통 근로자가 신체건강상 이유로 근무할 수 없을 때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를 병가라고 합니다.병가는 취업규칙상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재량으로 부여할수도,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 휴가이며 이를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도 사용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부여된 권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산재로 휴업한 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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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최초 3개월 계약만 했고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대표자(사업주, 사용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연히 제외됩니다.따라서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로자가 4인 이하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를 하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앖는 것입니다참고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도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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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저의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소송을 걸겠다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와 관련하여 퇴사일자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의 효력은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실제로 근로자 1인의 퇴사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향후 이직 시 평판조회 등에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므로힘드시겠지만 30일까지는 근무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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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중간에 퇴사하고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사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직할 수 있습니다.또한 그 사유가 개인사정일 경우 반드시 개인사유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입증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퇴사일자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에따라 퇴사의 효력이 30일 후에 발생하는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직서 제출 후 바로 결근한다면 이 결근으로 인해 사업장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사직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타사에 이직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이직사에서 4대보험 상실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평판 조회시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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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무단 결근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사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사전통보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이는 주말을 포함한 단순한 역일수를 계산하여 30일 전에 통보하시면 됩니다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일까지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를 지게 되며,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결근한 날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것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법률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향후 이직시에 이직회사에서 평판조회를 할 경우 사업주와 악감정이 남아있다면 부정적 의견으로 근로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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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로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질병 등 건강상 이유로 실업급여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의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따라서 사업주가 전직 또는 전보, 휴직을 허용하는데도 사직하거나, 건강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및 사업주 의견이 없다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사전에 사업주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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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시간 및 시급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맞지만, 이는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법령에 따라 지급되지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근로자는 당연히 본인의 세전임금에서 4대보험 본인부담금 및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해당 회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임금에서 해당 부분을 공제하고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임금은 월급제 근로자라는 가정 하에((8*10500 + 2*10500*1.5)*6+(8*10500))*4.34 의 계산방법에 따르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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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편의점 야간알바구해서 5일 일했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9조에 따르면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으며 야간근로 역시 제한되나,예외적으로 18세 미만 연소자를 야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인기신청서에 당해 근로자의 동의서 및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결과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방문, 우편 등..) ㅇ 근로기준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18세 미만자의 야간휴일근로 인가는 근로기준법 제69조 및 제71조의 근로시간 준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교대제 실시로 인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2. 운송, 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3. 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가동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4. 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5. 그 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것 - 단,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8세 미만자의 심야시간(24시부터 익일 06시) 근로는 생계곤란 등으로 불가피하고, 사업장 근무실태 및 업무강도를 연소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할 수 있습니다,위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법령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고 연소자의 부모님 및 본인의 동의가 충분히 있었음을 소명하시면 상황 참작이 되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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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보다 5분 이른 마감이 당일 해고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먼저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나, 5인 미만의 경우에는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업당의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해보식 바랍니다.한편,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들이 존재하는 와중에 10분 정도 근무시간을 위반했다는 것 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무리일 것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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