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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물수리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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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중간에 퇴사하고싶습니다 가능한가요?

계약기간이 2년정도인 시공사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제가 이제 3개월되었는대 여기 일이 너무 안맞아서 자진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 계약기간 도중 퇴사할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2. 퇴사통보를 개인사유로한다하면 개인사유를 증명해야하나요?

3. 퇴사통보를 하고 다음날부터그냥 안나간사면 회사의불이익발생으로 저한태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요?

4. 만약 퇴사를 인정안해줄경우 제가 회사에 안나가고 다른회사에 취직을할경우 이미작성한 2년짜리 계약서로인해 다른회사에 취직을 못할 경우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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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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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도중 퇴사할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로 퇴직할 시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퇴사통보를 개인사유로한다하면 개인사유를 증명해야하나요?

    >> 증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3. 퇴사통보를 하고 다음날부터그냥 안나간사면 회사의불이익발생으로 저한태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4. 만약 퇴사를 인정안해줄경우 제가 회사에 안나가고 다른회사에 취직을할경우 이미작성한 2년짜리 계약서로인해 다른회사에 취직을 못할 경우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 취직은 할 수 있으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이중취업 상태에 있게 되므로, 이직할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을 경우 채용이 안되거나,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사유에 대하여 반드시 이를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기의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별도로 취업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아니요

    2.아니요

    3. 기본적으로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4. 다른 회사에 취직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낮은 가능성이지만 손해배상 청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2. 아닙니다.

    3. 1번 답변 참고 바랍니다.

    4.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유가 개인사정일 경우 반드시 개인사유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입증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자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에따라 퇴사의 효력이 30일 후에 발생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직서 제출 후 바로 결근한다면 이 결근으로 인해 사업장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직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타사에 이직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이직사에서 4대보험 상실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평판 조회시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