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2022년 4대보험종류와 요율좀 알려주실분?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합니다.*2021년과 동결 항목근로자 사업주 보험요율(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4.5% 4.5% 9.0% ▶ 건강보험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990%=가입자 3.495%+사용자 3.495%)*2021년 대비 1.89% 인상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2021년 대비 0.75% 인상 항목근로자 사업주 보험요율(근로자+사업주) 건강보험 3.495%3.495% 6.990%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27% ▶ 고용보험2021년도 대비 0.2% 인상(근로자와 사업자가 각 0.1% 부담 인상), 2022년 7월 시행 구분근로자 사업주실업급여0.9% 0.9% ▶ 산재보험- 사업종류별 요율 : 전업종 평균 1.43% (동결)- 출퇴근재해 요율 : 0.10% 으로 전년과 동결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17
0
0
과거 근무 기간이 현제 근무기간이랑 이어져서 퇴직금 합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되므로, 과거에 근무했다가 퇴사한 순간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은 종료되므로현재 재입사 후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7
0
0
근무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9시부터 시작이라면 9시 이전에 하는 회의 등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지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9시 이전에 발생하는 회의가 상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지시하고,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보전 등이 있다면 특별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7
0
0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은 보통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각 회사 담당자가 고용보험 토탈 시스템 및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합니다.순서는 알고 계신대로 상실신고 후 이직확인서 제출로 이루어지며 통상 14일 이내면 처리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7
0
0
사업주 마음대로 근로장소의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장소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의무 가재사항이 아니며, 사용자의 주소를 기재한 것을 근무장소로 특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정당한 사유가 없는 전보 명령 등이 아닌 한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6
0
0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기간에 대한 생활임금을 보전해주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아르바이트 기타의 방법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더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6
0
0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시간 차이 및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사용촉진제도 시행 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급여명세서 미지급은 위반 대상 근로자 1인당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등의 과태료를 사용자에게 부과해야 하는데, 노동부는 통상 “신고인당' 3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6
0
0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위의 경우에는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1일 - 사용휴가 4.5일 = 5.5일2년차에 대한 연차휴가 15일 - 6일 = 9일총 14.5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6
0
0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과 받은 금액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에 대비하여 더 적은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차액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이 때 필요한 증빙서류는 사용자의 날인이 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6
0
0
2월3일 입사시 2월 월차는 발생하나요?2월1,2일 설 명절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만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3 입사 시 3/2에 첫 연차휴가가 1일 발생하게 됩니다.8/12에 그만둘 경우 6개월를 만근한 것이므로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6
0
0
55
56
57
58
59
60
61
62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