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경건한복어85
경건한복어85

2월3일 입사시 2월 월차는 발생하나요?2월1,2일 설 명절

2022년2월3일 입사~ 8월12일까지 만근 하려합니다

(인원감축 해고)

1. 2월3일부터 근무하면 2월달 월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2. 8월12일 그만둘 예정인지 월차가 5개 또는 6개중 어느것이 맞나요~

3.회사에 증거를 보여줘야 하는데 월차에 관련된 노동법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2월3일부터 근무하면 2월달 월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 3월 3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2. 8월12일 그만둘 예정인지 월차가 5개 또는 6개중 어느것이 맞나요~

      -> 6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3.회사에 증거를 보여줘야 하는데 월차에 관련된 노동법이 있나요?

      -> 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월3일부터 근무하면 2월달 월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 2.3~3.2.까지 개근한 때 3.3.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 8월12일 그만둘 예정인지 월차가 5개 또는 6개중 어느것이 맞나요~

      >> 매월 개근한 경우, 3.3.에 1일, 4.3.에 1일, 5.3.에 1일, 6.3.에 1일, 7.3.에 1일, 8.3.에 1일씩 총 6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회사에 증거를 보여줘야 하는데 월차에 관련된 노동법이 있나요?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만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3 입사 시 3/2에 첫 연차휴가가 1일 발생하게 됩니다.

      8/12에 그만둘 경우 6개월를 만근한 것이므로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3월 3일에 발생합니다.

      2.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6일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2월 3일에 입사하여 한달 개근시 3월 3일에 연차 한개가 발생을 합니다.

      3. 근무하는 동안 결근이 없다면 8월 12일 퇴사시 연차는 6개 입니다.

      4.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 시점까지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3월 3일에 발생합니다.

      2. 6개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