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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뜻을 풀어주세요(퇴직금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위 취업규칙 58조 1항에 기재된 대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 지급되며, 1년이 되기 전 퇴사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단. 3항의 일할 계산의 의미는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때의 퇴직금 계산방법을 명시한 것으로,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 전체재직일수 / 30 으로 계산된다는 의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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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받는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단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임금 지급 형식 및 지급 기간과는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자로 판단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당 30일 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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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거부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사유를 계약 만료로 신고했다면 공단에서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이직사유를 정정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정수급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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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한달 만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위 근로자가 10/1자로 근로를 시작했다는 가정하에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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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용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1일인 노동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노동자는 다음 날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노동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반면 기간제 노동자는 특정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합니다.위의 경우에 1달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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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미리 받는 방법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후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아래의 경우에는 중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③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⑥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⑦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하는 경우⑧ 근로기준법 법률 제15513호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⑨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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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사업주가 부담할게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동안은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금전 부담은 없습니다. 휴직기간 동안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사라지고, 근로자는 고용보험공단에 육아휴직급여을 신청해서 받으면 됩니다. 근로자를 육아휴직 승인 해주는 것으로 사용자가 받게되는 혜택은 별도로 없습키다.다만 업무 공백에 대해 대체인력을 구하거나 기존 근로자에게 업무를 배분하는 부담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30일은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60일은 근로자가 고용보험공단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해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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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후 업무수행범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 후 실제 사직일 사이의 기간은 실질적으로는 인수인계 기간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통상의 근로계약기간과 달라진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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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였을 때 구직기간 동안의 생활임금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로학생으로 복학하였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노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입증할 수 있어야 실업급여를 기간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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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먼저 쓰고 출산 후 출산휴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임신 중 육아휴직은 가능하나,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90일동안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산후에 45일 이상 보장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출산 후 90일이 초과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임신 중 육아휴직 후 출산과 동시에 90일을 출산휴가로 사용하시고 그 다음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질 의】?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출산 후 90일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출산 후 9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출산휴가를 소급적용해야 한다면 관련 근거와 출산휴가 시작일은 언제로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회 시】?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근로자의 생활상 보호를 위해 유급으로 하므로 사업주는 휴직 중인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상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이므로 출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휴직 중인 근로자의 출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근로자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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