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되는 근로자로서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기간제 근로자의 한 유형으로 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가 아닌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1년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그 실질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고,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