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받는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학원에서 35개월(2019.8-2022.7)간 근무하였고 계약서를 쓰지않고있다가 2021년 12월에 작성했습니다.
기본급+ 성과급 형태로 월급을 받고 있는데(최초에는 현재 기본급의 2/3 수준에서 약 1.5년 전부터 기본급+성과급 형태로 전환)
오늘 계약서를 보니 법적지위: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가 명시되어 있었고 퇴직금은 2022년 12월에 한달 기본급만큼의 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이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오늘까지가 근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의 지급요건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이어야 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5개월 근무하셨으니 일단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입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십시오. 다만,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어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면 그 계약 내용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부지급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아닌 민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1.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성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서 근로자의 지위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내용을 꼭 전부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원 강사라면 급여를 비율제로 받는지 고정급으로 받는지, 강의 업무 외에 부가적인 업무가 있는지, 강의 시간 외에 의무적인 출퇴근 시간이 있는지 여부 등이 근로자성 판단기준이 될 것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
○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정하는지 여부
○ 사업장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권한을 갖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무시간,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 근로자가 업무에 필요한 부품, 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직접 소유하는지 여부
○ 근로자가 제3자를 스스로 고용하여 업무를 대신 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 업무에 따르는 이윤과 손실을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이 근로를 제공한 그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및 그 정도
○ 4대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 기본급을 정하고 있는지 여부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계약서상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노무사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포함되어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단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임금 지급 형식 및 지급 기간과는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자로 판단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당 30일 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계약서에 따라 퇴직금이 한달치만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온전한 퇴직금은 법적으로 다투어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