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모 학원에서 근무한지 2개월이 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6번 퇴직금 조항에 대해 설명을 들었을 때 기본급(260만원)에서 10%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 종료 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다는 내용은 듣지 못했으며 텍스트만 보았을 때, 기본급의 10%가 따로 적립이 되어서 추후 급여와 함께 별도로 지급된다고 이해하였습니다.
9월10일, 8월 근무에 대한 급여를 이체받은 이후 급여 산출법에 대해 원장에게 문의하니
그 때서야 기본급(260만)-퇴직금명목(10%, 26만원)-세금(3.3%) 공제된 금액이 실제 지급받을 월급여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중도 퇴직 시, 퇴직금 명목으로 뗀 26만*n개월에 대한 급여는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급여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는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게 있었지만 계약 당시 작성했던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고자 상황을 일단락하고 넘어갔습니다.
들은 내용과 계약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며 곰곰히 생각해보니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냥 참고 1년을 버텨야하는지, 원장과 이야기를 해보아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되어 문의글 남깁니다.
제가 불리한게 있을까요? 마땅히 이야기 해도 되는 자격이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계약에 명시된 근무조건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프리랜서가 아닌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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