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급여(퇴직금) 미지급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2주째 기타급여를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 상황이 조금 특수해서요 혹시 신고가 가능할까요?
상황은 제가 원래 일한 학원에 원장님이 바뀌면서 다른 원장님으로 교체가 되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1년후에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전원장님께서 8개월 일한분에 퇴직금을 지급하겠다하시고 따로 계약서를 준비해주셔서 싸인을 했습니다. 퇴직금 일체에 대하여 양수자(현원장)에게 지급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3월 30일까지 일한 후에 그만두었고 월급날은 4월 10일이었지만 주말로 11일에 지급이 되었어야합니다.
그러나 현원장님께서는 본사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본사에게 연락을 하겠다고만 말씀하시고 현재 2주째 밀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특약이 없는 한 양도기업의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사업을 양수한 양수기업에 양도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전 원장님과 현 원장님 사이에 이야기가 있었고 또 질문자분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알고 있다면 질문자분께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14일이 지나셨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초 임금지급일까지 지급하기로했다면 해당일로부터 14일이 지난시점부터 임금체불에 해당ㅎ바니다.
임금체불신고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하였지만 양도인이 퇴직금조로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이를 양수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이므로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러나 현원장님께서는 본사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본사에게 연락을 하겠다고만 말씀하시고 현재 2주째 밀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별도로 없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러나 현원장님께서는 본사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본사에게 연락을 하겠다고만 말씀하시고 현재 2주째 밀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퇴직금을 못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미발생합니다.
만약에 8개월치 지급한다고 당사자(이전 원장)와 약정을 했다면, 이전 원장에게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아니지만 계약한 부분이므로, 직접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위의 내용이 아니라,
양도자와 양수자간 8개월치 퇴직금 약정이라면(이것은 양도자 양수자간의 계약임),
선생님은 청구권이 없습니다.
전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만 현 원장에게 전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금품청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임금, 기타 금품에 관한 사항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므로,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2.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