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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만 운영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보장을 위해 dc형 또는 db형 퇴직연금 중 어느 하나를 설정하여 운영하면 되고 반드시 두개의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다.퇴직연금제도를 중도에 변경하는 것도 회사 규정에 따라 허용된다면 가능하나확정기여형(DC) 제도를 폐지하고 확정급여형(DB) 제도에 신규가입하는 경우, 이전 제도 폐지시점에서 중간정산으로 간주되므로 그간 적립된 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하여야 하고, 확정급여형제도는 가입시점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면 됩니다.확정기여형제도를 유지하면서 확정급여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확정급여형 제도규약을 신고함과 동시에, 확정기여형 제도 규약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확정급여형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 중단 등 명시)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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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마다 계약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단순 6개월로 계산되지 않으며, 임금지급의 기초가된 날 (무급휴일 등 제외)을 기준으로 카운트 해야합니다.또한 최근 몇년간 수회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 퍼센트가 삭감될 수 있으므로 이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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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이 여러개인 회사에서 직원 동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전보발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필요성/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와의 성실협의의 3가지 요건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성실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전보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업무상 필요성, 근로 인한 임금 삭감 및 생활반경 변경 당 불이익 여부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성 여부를 다투어보아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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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후임이 구해져야 일을 그만 둘수 있다는 조항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근로자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통보기한 등 조건이 정해져 있고 이를 위반하여 퇴사함에 따라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퇴사를 통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30일 뒤에는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더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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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1년 재직 시 퇴직금 발생여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일명 프리랜서는 어떤 업무에 대한 위임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며,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15시간 이상 근무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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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2주차, 즉시 퇴사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사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통보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여 퇴사 시 그로 인해 사업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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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건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먼저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벌칙규정에따라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휴게시간 미부여 시간에 대해 미지급된 임금과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은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을 위해 증빙자료를 잘 수집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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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연차 발생 유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한달 만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6/7입사자의 경우7/7부터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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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후 발생연차 및 미사용 연차 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2020/3/1 ~ 2/28 11일2021/3/1 ~ 2/28 15일상기의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2/28자로 퇴사하였다면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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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이상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도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2년을 상한으로 운영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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