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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푸들222
당찬푸들22222.07.03

초과근무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건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유명한 프랜차이즈 매장의 가맹점에서 근무를 했는데 오전+오후(10시간, 11시간) 혹은 오후(5시간) 근무의 형태로 스케줄을 짜서 주 30~40시간 정도 근무, 주급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작년 5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11월달까지는 일용직 형태로 신고되어 보험x, 세금x의 형태였고, 12월달 부터는 보험 세금 둘다 떼어가는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매장에 일하는 알바생은 늘 10명 전후의 근무자들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처음부터 휴게시간은 따로 없었고, 급여는 휴게시간을 빼고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11시간 근무시 1시간을 빼고 10시간만큼)

10시간 혹은 11시간 등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들이 있었음에도 8시간 이상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은 없이 시간만큼 시급에 주휴수당을 추가하여 지급받았습니다.

공휴일에 근무를 해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초과근무수당과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한 급여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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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연장근로수당 및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실제 근로한 내역을 바탕으로 연장수당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해보입니다.

    3. 사업장 내에서 어떠한 자료(사장과의 카톡, 문자 등)라도 좋으니 확보하시어 신고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수당과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근기록부나 업무지시 내용 등의 증거를 확보하셔서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가근무수당과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식상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일뿐,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없었다면 이 또한 입증하여 휴게시간 명목의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위 법 위반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근로기준법 위반이 명확해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이고, 미지급할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간이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과 초과근무, 휴일근로를 한 부분에 대하여 증거를 수집한 후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이면 주40시간이나 1일8시간 초과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임금이 지급 되었음에도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근로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휴게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완전히 자유로운 시간이 아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1.5배를 가산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순수 일용직으로 보기가 어려우며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진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공휴일 근무한 수당또한 1.5배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하는 처음부터 휴게시간은 따로 없었고, 급여는 휴게시간을 빼고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11시간 근무시 1시간을 빼고 10시간만큼)

    10시간 혹은 11시간 등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들이 있었음에도 8시간 이상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은 없이 시간만큼 시급에 주휴수당을 추가하여 지급받았습니다.

    공휴일에 근무를 해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초과근무수당과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한 급여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1.5인이상 입증근거

    2.8시간 추가근무 근태기록

    3. 입급내역

    증빙자료로

    차액분 청구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근무하신 곳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추정되므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 듯 싶습니다.

    2.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이 때에도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므로 근무 도중에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계속 근무했다면 이 또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4. 실제 일한 시간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받았다는 사정은 근로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는 사실, 공휴일에도 출근했다는 사실, 휴게시간 없이 계속 근무했다는 사정 등에 대해서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5. 우선 회사 측에 추가적인 임금청구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추가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먼저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벌칙규정에따라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휴게시간 미부여 시간에 대해 미지급된 임금과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은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을 위해 증빙자료를 잘 수집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0시간 혹은 11시간 등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들이 있었음에도 8시간 이상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은 없이 시간만큼 시급에 주휴수당을 추가하여 지급받았습니다.

    -------------------------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 초과분은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1배만 지급해도 됩니다.

    공휴일에 근무를 해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1배 지급되며,

    일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가 추가지급되어야 합니다.

    초과근무수당과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한 급여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휴게시간에 쉬지 못했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