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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게24
목마른게2423.01.24

근로계약서 위반 등, 추가근무에 대한 미지급을 보상받고 싶습니다.

집 근처 카페 알바를 했습니다.

세금을 제 급여에서 3.3%를 떼는 계약을 했는데 (프리랜서 계약인가요?) 지급시 원천세 3.3% 공제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것들은 내년에 삼쩜삼같은 곳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작년 5월 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주말 토,일 이틀 오후 12시에서 오후 5시까지의 5시간 근로계약을 했지만 휴게시간은 11시 45분 부터 15분, 5시 부터 15분 쉬는 꼼수계약을 했습니다.

이때 매일 10분 일찍 출근해서 오픈준비를 도우라는 말에 매일 10분 일찍 도착해서 오픈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10분 더 일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녹음파일이 필요한가요? 뭐를 준비해서 신고해야 할까요?

무작정 신고하면 증거가 없어서 못 받아낼까 걱정됩니다. 주변 알바들의 증언은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올해 1월부터는 오후 2시부터 오전 12시까지 10시간 근로계약을 했지만 위와 마찬가지로 처음 끝 시간 전 후 30분씩 계약을 했습니다.

6시부터 8시 사이에 식대를 통해 짬내서 밥을 먹을 순 있었지만, 손님이 오거나 나가거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응대를 해야해서 쉬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휴게시간 미준수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제 경우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종속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한다.
•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또는 감독을 한다.
•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한다.
• 노무제공자(프리랜서 또는 근로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할 수 없다.
•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인정되며, 특정 사업장에 전속되어 있다.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있다.

<종속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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