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과 연차 발생 유무 궁금 합니다.
22.06.07 입사했는데
연차가22.07.08 이후에 1개 발생되는거 맞는지
궁금해요.
7월9일이후에 연차1개 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후략)
위 법에 따라 2022. 06. 07. 입사한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2022. 07. 07.에 1개의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2023. 06. 06.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2022년 7월 7일로하여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한편,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의 경우 매달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겠으며, 1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2. 7.7. 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 연차유급휴가가 1일 발생합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용할수 있으며,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7월 7일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6.7.~2022.7.6. 동안 개근한 때는 2022.7.7.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1년이 되는 2023.6.6.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1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 규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7.8.일자로 해당기간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2.6.7일에 입사하였으며 만근하였고, 한달+1일이 지난 22.7.7일에 출근 시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사용이 가능합니다.
7월 8일부터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06.07 입사했는데
연차가22.07.08 이후에 1개 발생되는거 맞는지
궁금해요.
7월9일이후에 연차1개 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7월7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해야 발생하며 7.8부터 사용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 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일이 22.06.07.이므로 22.07.07.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되며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가능하며, 부득이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2년 06월07일에 입사하였으면 2022년 07월 07일에 연차유급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한달 만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6/7입사자의 경우
7/7부터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6월 7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7월 7일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