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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멧새217
듬직한멧새217

입사일과 연차 발생 유무 궁금 합니다.

22.06.07 입사했는데

연차가22.07.08 이후에 1개 발생되는거 맞는지

궁금해요.

7월9일이후에 연차1개 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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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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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후략)

    위 법에 따라 2022. 06. 07. 입사한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2022. 07. 07.에 1개의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2023. 06. 06.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2022년 7월 7일로하여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한편,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의 경우 매달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겠으며, 1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2. 7.7. 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 연차유급휴가가 1일 발생합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용할수 있으며,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7월 7일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6.7.~2022.7.6. 동안 개근한 때는 2022.7.7.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1년이 되는 2023.6.6.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1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 규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7.8.일자로 해당기간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2.6.7일에 입사하였으며 만근하였고, 한달+1일이 지난 22.7.7일에 출근 시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사용이 가능합니다.

    7월 8일부터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06.07 입사했는데

    연차가22.07.08 이후에 1개 발생되는거 맞는지

    궁금해요.

    7월9일이후에 연차1개 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7월7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해야 발생하며 7.8부터 사용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 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일이 22.06.07.이므로 22.07.07.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되며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가능하며, 부득이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2년 06월07일에 입사하였으면 2022년 07월 07일에 연차유급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한달 만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6/7입사자의 경우

    7/7부터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6월 7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7월 7일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