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3월 입사하여 22년 2월말 퇴사했습니다.
21년2월까지 연차 11개22년 2월까지 15개개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즉 26개의 연차는 모두 소진하였는데
2월 말까지 만근하여 또 다시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