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갯수가 몇개인지 궁금해요

2021. 12. 10. 19:26

20년 3월 1일 입사 / 21년 2월 28일 퇴사해서

연차 26개를 받았어요~ 소진 못한 연차는

연차보상비로 받았구요~

21년 3월 1일 입사 / 22년 2월 28일 퇴사 하게 되면

연차가 몇개인가요? 11개? 26개? 궁금해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같은회사 재입사인가요?

두 계약이 단절이면 이전1년과 마찬가지로 26개가 지급되겠죠.

계속근로이면 2년차근로의 대가로서 연차15개가 발생합니다

2021. 12. 1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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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연차휴가 등을 정산한 경우에는 2021년 3월 1일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되어,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형식상 입/퇴사 처리를 하거나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에는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2021.3.1~2022.2.28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3.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2. 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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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26개, 법원의 입장은 11개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2. 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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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최대 11일이라는 입장이고, 고용노동부는 최대 26일이라는 입장입니다.

         

        2021. 12. 1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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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고용노동부는 26개가 발생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대법원은 11개의 연차만 발생하고 15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아직 고용노동부의 입장변경은 없으나 추후 대법원 판결에 맞게 입장을

          정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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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그간 1년 계약직 근로자 또는 만 1년 근로 후 퇴직하는 직원에게는, 11일의 연차 이외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계속근로관계가 전제되지 않고 딱 1년만 근로하고 퇴직한 1년 계약직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연차수당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11일분의 연차수당만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시하여 기존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자 : 2021-10-14).

            •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21년 3월 1일 입사하여 22년 2월 28일 퇴사하는 경우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1년 1일'을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1. 12. 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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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입장이 다른 상황입니다. 11일로 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2. 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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