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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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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로 인사발령에 대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전보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한이지만 이를 남용하는 것 까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전보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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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입사시에 초과근무 한것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 중 미지급분이 있다면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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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 월급 다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사전 통보기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별론으로 하고,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임금이나 퇴직금 기타 임금채권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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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회사에 며칠전에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사 30일 전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지연할 경우, 새로운 회사 4대보험 가입시 문제가 발생하여 불편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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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 최저시급 1.5배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일주일 동안 어느 날을 휴일로 지정할지는 각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토요일 일요일을 통상의 근로일로 지정했다면 1.5배를 가산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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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일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자세한 근로조건에 대해 소명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말씀하신 근로조건 그대로를 양자간 입증할 수 있다면수습기간동안 80~90퍼센터에 해당하는 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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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년차는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에 대해 관련 법령에서는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첫째 및 둘째 육아휴직을 연이어 2년 사용하였더라고 각각 자녀에 대한 1년의 법정휴직을 사용한 것이라면 연차휴가 산정시에도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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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아이 육아휴직 후 연속으로 둘째아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첫째 아이 육아휴직 종료 직후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은 당연히 가능하며 사용일 30일 이전까지 신청했다면 이를 사용자가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다만 복직수당이 어떤 의미이신지는 모르겠지만첫째 육아휴직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다면 이는 당연히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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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4월 정산분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살제로 근로자의 전전년도 보수총액과 전년도 보수총액 사이에 현저히 차이가 난다면 정산 보험료는 2배 이상 차이날 수 있습니다(그 이상도 가능)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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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틀 다니고 퇴사 의지 전달하고 출근 안 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근로관계 종료를 위하여 사직서에 간단한 사직사유를 기재하고 사직요청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즉시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 통보일로부터 30일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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