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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퇴사 이렇게해두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근로계약서 또는 사규 등에 통보 기한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지키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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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1년 이상 임금체불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임금 미지급을 증빙할 수 있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통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허위 세금신고와 관련해서는 관련 분야가 아니라 답변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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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퇴직일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보통 사직서에는 마지막 근무일을 사직일로 기재합니다.4대보험 등 상실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일인 4/1자로 적용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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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인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건 없나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별개의 사안으로 합리적 사유 없이 해고를 통보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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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동안 못받은 연차수당을 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임금애 해당하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됨애 따라 최근 3년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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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해외법인 현지채용시 근로기준법은 어느나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해외 소재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사업장의 경영자나 관리자들의 내외국인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법무 810-7975, 1968.5.3.)다만, 대법원(70다523 판결)은 상기 법무 행정해석과 달리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 국민 간에서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인 이상 취업 장소가 국내이거나 국외임을 가리지 않고 적용될 성질의 법률(이를 ‘속인주의’라고 함)”이라고 하여 해외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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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밀려서 지급된 급여에 대한 이자 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사규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이를 위반할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지연이자는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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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사용에 관하여 사용불가 사유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달 만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전년도 80프로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질문자님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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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결근시 근태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코로나 격리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 사용자가 재량으로 부여하는 유급병가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 연차로 처리하지 않는 이상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자에게 설명 후 선택하도록 하여 처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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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직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를' 적시한 경우가 보편적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명시한 취업규칙은 보편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필요한 내용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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