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퇴직일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예를들어 제가 3/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사직서상 퇴직일자에 3/31로 적어야 하나요? 4/1로 적어야 하나요?
노무 담당자분께서 회사와 전혀 무관한 일자를 적어야 한다고 하셔서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상 사직일자는 마지막 근로일로 작성하게 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단, 인사담당자가 실수할 수 있으니 구분을 위하여 마지막 근로일로 작성하였다면
3월 31일(마지막 근로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보통 사직서에는 마지막 근무일을 사직일로 기재합니다.
4대보험 등 상실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일인 4/1자로 적용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제가 3/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사직서상 퇴직일자에 3/31로 적어야 하나요? 4/1로 적어야 하나요?
노무 담당자분께서 회사와 전혀 무관한 일자를 적어야 한다고 하셔서요.
3월 31일까지 근로제공하는 것이라면
4월1일자로 쓰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를들어 제가 3/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사직서상 퇴직일자에 3/31로 적어야 하나요? 4/1로 적어야 하나요?
노무 담당자분께서 회사와 전혀 무관한 일자를 적어야 한다고 하셔서요.
-----------------------------
4.1로 적으시면 됩니다.
3.31이 재직일 마지막 날입니다.
사직일(퇴사일)은 그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제가 3/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사직서상 퇴직일자에 3/31로 적어야 하나요? 4/1로 적어야 하나요?
근로를 마지막으로 제공한 날 다음날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4/1로 적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상 퇴직일자에 3/31로 적어야 하나요? 4/1로 적어야 하나요?
☞사직일은 퇴사일 다음이기 때문에 퇴사일자는 3월 31일로 적으시고 사직일은 4월1일로 적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근로자가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 날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3월 31일에도 출근하셔서 마지막 근무를 하신다면 퇴직일은 그 다음 날인 4월 1일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3월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은 사직일(퇴직일)은 그 다음날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사직일(퇴직일)은 4월1일이 되겠죠.
회사와 무관한 일자를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마지막으로 근무하기로한 날짜를 3월 31일로 정하였다면,
사직서상 사직일자가 3월 31일이든, 4월 1일이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3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사직일을 4월 1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회사가 관행상 사직서상 사직일자를 마지막날짜로 기재해왔다고 한다면 3월 31일로 작성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제가 3/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사직서상 퇴직일자에 3/31로 적어야 하나요? 4/1로 적어야 하나요?
>>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므로, 마지막 근로일이 3.31이라면 4.1이 퇴직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제공일이
3월 31일이라면 4월 1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퇴사일은 최종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일이 3월 31일이라면 퇴사일을 4월 1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관계법령상 마지막 근무일이 3월 31일이라면 퇴사일은 4월 1일입니다(4대 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할 때 이와 같이 진행합니다).
2. 회사 측 담당자분의 의견은 어떠한 취지에서 그러한 말씀을 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되므로 3월 31일까지 근로를 하신다면 퇴사일은 4/1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회사와 전혀 무관한 일자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관련해서 다시한번 퇴사일에 대해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퇴사일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해당 일자를 퇴사일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퇴사일을 4월 1일로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1. 근로자의 회사에서 퇴사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퇴사일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다음날이 퇴사일로 해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기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4월 1일이 퇴사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퇴직일(고용보험 상실일)입니다.
따라서 4월 1일을 퇴직일로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습니다." 라고 쓰셔도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