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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퇴직일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예를들어 제가 3/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사직서상 퇴직일자에 3/31로 적어야 하나요? 4/1로 적어야 하나요?

노무 담당자분께서 회사와 전혀 무관한 일자를 적어야 한다고 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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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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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상 사직일자는 마지막 근로일로 작성하게 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단, 인사담당자가 실수할 수 있으니 구분을 위하여 마지막 근로일로 작성하였다면

    3월 31일(마지막 근로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보통 사직서에는 마지막 근무일을 사직일로 기재합니다.

    4대보험 등 상실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일인 4/1자로 적용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제가 3/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사직서상 퇴직일자에 3/31로 적어야 하나요? 4/1로 적어야 하나요?

    노무 담당자분께서 회사와 전혀 무관한 일자를 적어야 한다고 하셔서요.

    3월 31일까지 근로제공하는 것이라면

    4월1일자로 쓰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를들어 제가 3/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사직서상 퇴직일자에 3/31로 적어야 하나요? 4/1로 적어야 하나요?

    노무 담당자분께서 회사와 전혀 무관한 일자를 적어야 한다고 하셔서요.

    -----------------------------

    4.1로 적으시면 됩니다.

    3.31이 재직일 마지막 날입니다.

    사직일(퇴사일)은 그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제가 3/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사직서상 퇴직일자에 3/31로 적어야 하나요? 4/1로 적어야 하나요?

    근로를 마지막으로 제공한 날 다음날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4/1로 적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상 퇴직일자에 3/31로 적어야 하나요? 4/1로 적어야 하나요?

    ☞사직일은 퇴사일 다음이기 때문에 퇴사일자는 3월 31일로 적으시고 사직일은 4월1일로 적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근로자가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 날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3월 31일에도 출근하셔서 마지막 근무를 하신다면 퇴직일은 그 다음 날인 4월 1일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3월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은 사직일(퇴직일)은 그 다음날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사직일(퇴직일)은 4월1일이 되겠죠.

    • 회사와 무관한 일자를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마지막으로 근무하기로한 날짜를 3월 31일로 정하였다면,

    사직서상 사직일자가 3월 31일이든, 4월 1일이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3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사직일을 4월 1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회사가 관행상 사직서상 사직일자를 마지막날짜로 기재해왔다고 한다면 3월 31일로 작성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제가 3/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사직서상 퇴직일자에 3/31로 적어야 하나요? 4/1로 적어야 하나요?

    >>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므로, 마지막 근로일이 3.31이라면 4.1이 퇴직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제공일이

    3월 31일이라면 4월 1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퇴사일은 최종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일이 3월 31일이라면 퇴사일을 4월 1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관계법령상 마지막 근무일이 3월 31일이라면 퇴사일은 4월 1일입니다(4대 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할 때 이와 같이 진행합니다).

    2. 회사 측 담당자분의 의견은 어떠한 취지에서 그러한 말씀을 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되므로 3월 31일까지 근로를 하신다면 퇴사일은 4/1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회사와 전혀 무관한 일자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관련해서 다시한번 퇴사일에 대해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퇴사일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해당 일자를 퇴사일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퇴사일을 4월 1일로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 1. 근로자의 회사에서 퇴사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퇴사일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다음날이 퇴사일로 해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기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4월 1일이 퇴사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퇴직일(고용보험 상실일)입니다.

    따라서 4월 1일을 퇴직일로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습니다." 라고 쓰셔도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