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자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근무날짜가 퇴사일인가요?

2020. 07. 23. 15:35

안녕하세요. HR팀에서 일하고 있는 인턴입니다.

얼마전 회사 마케팅부서에서 일하는 한분이 사직서를 냈는데요,

그분이 7월 30일까지 근무인데, 퇴직날짜가 7월 31일로 찍혀있었습니다.

퇴직일자가 잘못 기재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직날짜가 마지막으로 일한날이 퇴직날짜가 되는지, 그다음날로 책정되는지 헷갈려요.

만약 퇴사일 다음날이 퇴직일자면, 금요일에 일한 부분도 급여에 산정되어야 하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7.30까지는 근무일에 해당하므로, '퇴직일'은 7.31입니다.

  • 고용보험법상 이직한 경우 피보험자격 자격상실일은 '이직일의 다음날'(고용보험법 제14조)인 7.31인데, 이 때 '이직일'은 7.30입니다. 즉, 고용보험법에서의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며,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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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자는 마지막 말씀하신 것 처럼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입니다.

    7.30일이 마지막 근무일 경우 퇴직일은 7.31일이 되는거죠 ~

    급여 부분은 7.30일(목)까지만 산정하셔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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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일은 상황에 따라 마지막근무일을 의미하기도 하고 마지막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먼저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분과 퇴직일자에 대하여 다시 정확하게 협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만약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 유지기간을 7월 31일로 명시한 것이라면 해당일까지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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