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 사용 후 공식적인 퇴사 일자가 언제일까요?
안녕하십니까,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6월 14일 오전 마지막 출근 후
14일 오후 반차 ~ 6/28까지 연차를 소진한 후 퇴사가 진행 됩니다.
이로 인하여 사직서 상에는 6/30 퇴사 일자로 적어 놓았는데 30일은 일요일이라서요!
공식적인 퇴사 일자는 6/30(일)이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7/1(월)이 맞는 것일까요?
일단 질문자님이 6월 30일을 퇴사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이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퇴사일(상실일)은 다음날인 7월 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이 퇴사일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도 퇴직일자로 기입할 수 있기 때문에 6월 30일을 퇴사일로 적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퇴사일을 기재할 때는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기재하거나, 사직서에 "마지막 근로일 : 0월 0일"이라고 기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을 상호 간에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월 30일을 퇴사일로 기재하였다면, 6월 29일까지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6월 30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상에 퇴사일을 30일로 기재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한 때는 퇴사일은 3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6.28일까지 근로제공이므로
퇴사일은 6.29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고, 6.30.으로 퇴사일을 정하면 6.29.까지 재직한 것입니다. 6. 30.으로 적어도 되지만 근로자에게 유리하려면 7.1.로 적는게 맞습니다.
6월 28일까지 잔여 연차휴가를 깔고 퇴사하시는 것이라면, 6월 29일 부 퇴사이므로 퇴사일자는 6월 29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를 다음날이 되는 것이 보통 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