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1년 이상 임금체불중입니다.
제목 그대로 1년 넘게 월급을 못받고 다니고 있는 중 이여서 퇴사 하려고 합니다.
입사 부터 현재까지 회사로 출근한적은 없고 집에서 서류 작성 및 줌미팅 관련해서 이메일 ,카톡등 주고 받은게 다입니다.
회사로 출근을 못했던 이유는 사업장 주소지가 일반 가정집(사장님 댁)이여서 그렇구요, 한달에 1-3번 정도 카페에서 만나서 미팅하고 항상 서류만 주고받고, 사업상 해외에 나갈일이 있어서 2번 정도 해외에 같이 나갔다 왔습니다 이때는 사장님이 카드로 비행기 및 호텔을 지불 해줬었습니다.
1.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월급 지급일은 빠졌는데 통화로 15일에 계좌 번호를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계좌번호 보낸 기록은 있습니다.)현재 까지 받은 월급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퇴사후 어떻게 해야 밀린 월급 및 퇴직금과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을까요?
2. 알아보니 세금 신고할때는 저에게 월급을 줬다고 명시되어있다는데 저는 정말로 단 한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금신고도 거짓으로 하였을때 이 세금신고대로 받아준 세무사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 필참).
실업급여는 질문자분께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만일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역시 소급하여 가입신청을 해야하고 임금체불로 이직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분이 세금 신고 할 때 질문자 분에게 실제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이를 비용 처리 하였다면 가산세 등이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 업무를 맡은 세무사분께서 허위 세금 신고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였거나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고 사업주가 세무사분도 거짓으로 속인거라면 그러한 경우까지 세무사분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월급 지급일은 빠졌는데 통화로 15일에 계좌 번호를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계좌번호 보낸 기록은 있습니다.)현재 까지 받은 월급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퇴사후 어떻게 해야 밀린 월급 및 퇴직금과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을까요?
>> 네,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 또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알아보니 세금 신고할때는 저에게 월급을 줬다고 명시되어있다는데 저는 정말로 단 한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금신고도 거짓으로 하였을때 이 세금신고대로 받아준 세무사도 처벌받나요?
>> 세금과 관련해서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 미지급을 증빙할 수 있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통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세금신고와 관련해서는 관련 분야가 아니라 답변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과 실업급여의 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려서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1년 넘게 월급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퇴사 후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퇴직금 월급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한도가 있어 체불된 임금이 많다면 모두 지급받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세금신고를 함에 있어서 세무사가 탈세하는 방법이라던지, 잘못된 방법에 대하여 지시하고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세무사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실제 근로계약 체결이후 임금 및 퇴직금이 미지급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
사업주와 대화한 카톡 내역, 이메일, 근로계약서를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2. 허위신고한 회사의 책임입니다. 실제 급여를 지급했는지에 대해 세무대리인이 알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