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1년 이상 임금체불중입니다.
제목 그대로 1년 넘게 월급을 못받고 다니고 있는 중 이여서 퇴사 하려고 합니다.
입사 부터 현재까지 회사로 출근한적은 없고 집에서 서류 작성 및 줌미팅 관련해서 이메일 ,카톡등 주고 받은게 다입니다.
회사로 출근을 못했던 이유는 사업장 주소지가 일반 가정집(사장님 댁)이여서 그렇구요, 한달에 1-3번 정도 카페에서 만나서 미팅하고 항상 서류만 주고받고, 사업상 해외에 나갈일이 있어서 2번 정도 해외에 같이 나갔다 왔습니다 이때는 사장님이 카드로 비행기 및 호텔을 지불 해줬었습니다.
1.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월급 지급일은 빠졌는데 통화로 15일에 계좌 번호를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계좌번호 보낸 기록은 있습니다.)현재 까지 받은 월급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퇴사후 어떻게 해야 밀린 월급 및 퇴직금과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을까요?
2. 알아보니 세금 신고할때는 저에게 월급을 줬다고 명시되어있다는데 저는 정말로 단 한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금신고도 거짓으로 하였을때 이 세금신고대로 받아준 세무사도 처벌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