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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물수리225
순박한물수리225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1년 이상 임금체불중입니다.

제목 그대로 1년 넘게 월급을 못받고 다니고 있는 중 이여서 퇴사 하려고 합니다.

입사 부터 현재까지 회사로 출근한적은 없고 집에서 서류 작성 및 줌미팅 관련해서 이메일 ,카톡등 주고 받은게 다입니다.

회사로 출근을 못했던 이유는 사업장 주소지가 일반 가정집(사장님 댁)이여서 그렇구요, 한달에 1-3번 정도 카페에서 만나서 미팅하고 항상 서류만 주고받고, 사업상 해외에 나갈일이 있어서 2번 정도 해외에 같이 나갔다 왔습니다 이때는 사장님이 카드로 비행기 및 호텔을 지불 해줬었습니다.

1.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월급 지급일은 빠졌는데 통화로 15일에 계좌 번호를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계좌번호 보낸 기록은 있습니다.)현재 까지 받은 월급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퇴사후 어떻게 해야 밀린 월급 및 퇴직금과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을까요?

2. 알아보니 세금 신고할때는 저에게 월급을 줬다고 명시되어있다는데 저는 정말로 단 한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금신고도 거짓으로 하였을때 이 세금신고대로 받아준 세무사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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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 필참).

      실업급여는 질문자분께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만일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역시 소급하여 가입신청을 해야하고 임금체불로 이직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분이 세금 신고 할 때 질문자 분에게 실제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이를 비용 처리 하였다면 가산세 등이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 업무를 맡은 세무사분께서 허위 세금 신고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였거나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고 사업주가 세무사분도 거짓으로 속인거라면 그러한 경우까지 세무사분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월급 지급일은 빠졌는데 통화로 15일에 계좌 번호를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계좌번호 보낸 기록은 있습니다.)현재 까지 받은 월급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퇴사후 어떻게 해야 밀린 월급 및 퇴직금과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을까요?

      >> 네,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 또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알아보니 세금 신고할때는 저에게 월급을 줬다고 명시되어있다는데 저는 정말로 단 한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금신고도 거짓으로 하였을때 이 세금신고대로 받아준 세무사도 처벌받나요?

      >> 세금과 관련해서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 미지급을 증빙할 수 있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통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세금신고와 관련해서는 관련 분야가 아니라 답변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과 실업급여의 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려서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1년 넘게 월급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퇴사 후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퇴직금 월급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한도가 있어 체불된 임금이 많다면 모두 지급받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세금신고를 함에 있어서 세무사가 탈세하는 방법이라던지, 잘못된 방법에 대하여 지시하고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세무사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실제 근로계약 체결이후 임금 및 퇴직금이 미지급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

      사업주와 대화한 카톡 내역, 이메일, 근로계약서를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2. 허위신고한 회사의 책임입니다. 실제 급여를 지급했는지에 대해 세무대리인이 알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