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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유급병가의 경우 연차손실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해 사업장에서 유급 병가를 지원받은 경우병가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의해 부여하는 재량휴가이므로 개인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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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재 입사 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및 비자발적 퇴사라는 이직 사유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면 퇴사 후 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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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업무연속성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업무 자체의 연속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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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시 4대보험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 건강 산재보험은 2중 가입이 가능하며,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보험 가입을 이중 가입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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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수습기간 중 해고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 두 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하며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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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관계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여를 의미하며 평균임금은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전체를 의미하므로(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등도 포함) 통상적으로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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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의무화 항목에 관해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ㅇ 단,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임금명세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5.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4대보험 계산내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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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기간 전 퇴사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통상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근로자의 일방적인 통보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업장에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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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연장을 사업장에서 반대하는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청원휴직은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허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복귀 하는 것이라면 결근 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징계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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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의 경우 연차 소진 후 퇴사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하였다면 이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중복으로 인정이 가능한지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직전회사 휴가 중 이직 회사 입사가 가능하지를 물어보시는 것이라면 4대보험 등 중복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을 이직회사에 문의 후 처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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