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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의무화 항목에 관해 문의

임금명세서에 의무화항목중에

4대보험도 계산식을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안넣어도 크게 상관이 없는 걸까요~?

임금명세서에 들어가야할 항목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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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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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2021. 11. 19.>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위 법령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공제 계산식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지급총액과 공제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의 경우 그 보험요율과 세율은 관련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공제되는 금액만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료 및 각종 세금의 공제항목과 금액이 기재되어야 하나,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임금 명세서>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품명 및 수량, 평가총액)

    5.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 시간 수 기재)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ㅇ 단,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5.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4대보험 계산내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 의무화항목중에

    4대보험도 계산식을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안넣어도 크게 상관이 없는 걸까요~?

    임금명세서에 들어가야할 항목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

    4대보험료는 계산식을 넣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제액만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계산식의 경우, 4대보험요율을 근로자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임금명세서에 넣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발급시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각호와 같습니다.

    4대보험 공제의 경우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만 필수 기재하면 되며, 계산식을 기재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매월 급여가 달라지는 시급제인 경우에는 계산방법이 들어가야합니다.

    그러나 4대보험 공제내역은 공제액만 들어가면되고 각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됐는지는

    계산방법이 꼭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임금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은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임금대장은 전 직원에 대한 임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반면에 임금명세서는 개별 근로자의 임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4대보험료 %는 별도로 기재할 의무는 없으며 4대보험료 금액 및 공제총액만 기재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임금명세서를 규정하고 있는 바, 4대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험요율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은 기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위 규정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등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이를 임금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4대보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계산식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계산식은 별도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4대보험료 금액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료 계산식은 4대보험법 관련 규정을 통해 근로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2021.11.19.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관련 보도자료>

    3.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등도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하나요?

    공제내역의 계산방법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내역’만 작성하면 됩니다.

    *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원번호, 임금지급일, 근로일 수, 임금총액, 각종 수당과 성과급,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임금의 항목별 계산 방법, 공제 금액 및 총액

    급여명세서 작성 시 위 항목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명세서 작성시 4대보험 공제항목에 대한 금액만 입력하시면 되고 별도로 계산방법은

    기재하지 않으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에 각종 공과금(세금, 보험료) 공제 내역도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 의무화항목중에

    4대보험도 계산식을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안넣어도 크게 상관이 없는 걸까요~?

    임금명세서에 들어가야할 항목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안넣어도 무방합니다.